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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안내(출처:교육부) N

No.43915
  • 작성자 법무감사팀
  • 등록일 : 2016.10.21 13:18
  • 조회수 : 6657

기존 국민 권익위원회의 해석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금일 교육부에서 <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대상자(공직자등)에 포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