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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N

No.83856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0.02.14 11:57
  • 조회수 : 7652


1. 봄철, 해빙기를 맞아 공원ㆍ강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취미생활 급증이 예상되는 바,

① 공항ㆍ원전ㆍ군 시설 주변,

②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

③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음이라도 100만원 과태료 처분)

이 발생되지 않도록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19.10.8)됨에 따라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중고, 대학생의 인지부족으로 위반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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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 수업 등 드론 조종교육을 위해 외부 업체 및 강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 드론 조종교육을 사업범위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드론 교육시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교육장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참조)

 


이에 교내 구성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아래 안전수칙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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