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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N

No.83828
  • 작성자 창업교육센터
  • 등록일 : 2020.02.10 11:41
  • 조회수 : 7849

 

2020년 대구광역시 중구2030청년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대구역시 중구청과 ()대구의료관광진흥원에서 중구 특화산업 및 의료관광산업 등의 분야를심으지역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예비)창업를 모집하오니 창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123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신청자격 (기본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개인 또는 팀)

기본

자격

ㆍ 공고일기준 대구광역시(주민등록등본)에 거주

(예비)사업장이 중구인 예비창업자 및 사업장이 중구인 3년 이내 창업자(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자 : 선정 후 청년 1인 고용 필수)

39세 미취업 청년 또는 팀 (1980.1.1. 이후 출생)

강보험증 사본과 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 조회를 통해 취업상태 확인

ㆍ 제품(아이템)개발/판매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한 자

ㆍ 공고일기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 중 인자,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는 제외

모집분야: , 예술, 관광, 한방 등 중구특화산업 및 의료관광 연관 산업

중소기업청 청년 창업지원 대상 제외 기준을 준용함 [첨부-1]

 

모집인원: 10()

운영기관: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선정기준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계획 충실성

지원 사업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상품화, 매출실현 가능성

창업희망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등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1단계 : 적격여부 심사

- 신청 적격여부(연령, 거주지, 중복수혜여부, 미취업자 여부 등)

- 창업 아이템의 지원 대상 적합성(업종 등)

2단계 : 서류 및 발표 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시장경쟁력 등 발표 평가

주요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지원 : 1()1년간 20백만원 지원

(중도 포기자, 부실운영자, 부적격자 지급 제외)

대구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 입주기간 : 20203 ~ 12

- 창업 공간지원 (1인 또는 팀 단위, 팀은 개인과 동일 혜택)

- 회의실, 공용장비(복사, 스캔 등) 등 무상이용

실무중심의 창업교육 및 세무, 특허, 기술, 창업일반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화자금 사용 분야

사 용 분 야

세 부 내 용

지식재산권·제품인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임 대 료

사 업 장 임 대 료

마 케 팅

인쇄홍보물, 영상홍보물, 홈페이지 등

시제품 제작

디자인, 설계, 금형, 성분검사 등

경영/자금

경영전략, 사업화, 사업계획서, 기술자문 등

의료관광객 유치

해외 홍보설명회, 팸투어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228()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E-mail : shkim@dgmt.or.kr)

접수시간 : 10:00~17:00까지 제출 (방문접수),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대구 중구 주얼리센터 2(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76(동문동))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053-424-2039

제출서류

구분

필요 서류

비고

필수

· 대구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 참가신청서

붙임1

· 사업계획서

붙임2

· 대표자 이력서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각 1

붙임3

·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활용 동의서

붙임4

· 서약서 1

붙임5

· 3년 이내 창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처

· 상기 위 제출 서류를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제출처 : 2030청년창업지원센터(shkim@dgmt.or.kr)

 

전자우편 제출 시 하나의 PDF파일로 접수 후 필히 유선으로 확인요망

 

합격자 발표 : 2020. 3월 예정 /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전화통지

응모인원이 적거나 서류심사 후 부적격자 발생 시재모집

 

유의사항

사업 책임자는 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함

련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있음

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 수행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철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 의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053-424-2039

대구광역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3-661-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