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사업 신청 기간 연장 안내 N
No.83292- 작성자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등록일 : 2019.10.07 11:48
- 조회수 : 14979
- 1._2019년_2학기_중소기업_취업연계_장학금(희망사다리)_신규장학생_학생신청_및_보증보험_조회동의_매뉴얼.pdf (다운로드 : 3259) 첨부파일 다운로드
- 2._2019년_중소기업_취업연계_장학사업(희망사다리)_업무처리기준('19._9._변경).hwp (다운로드 : 3360) 첨부파일 다운로드
- 3._2019학년도2학기희망사다리장학생신청서_및_지원금_사용계획서.hwp (다운로드 : 3351)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정규학기 재학생(신청학기 기준 휴학,
제적, 졸업자 신청불가)
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2. 지원대상
가.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단, 중견기업은 3개년 매출 5,000억 미만 기업만 해당)
나.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3. 지원내용
가.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4. 장학생 의무사항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가.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다. (의무교육)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시) 및 매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5. 연장기간 및 방법 : ~ 2019.10.16.(수) 18:00 (기존:2019.09.27.(금) 18:00)
가. 한국장학재단 신청(kosaf.go.kr)
○ 신규 신청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하고 대학추천 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미완료시 선발 제외)
나. 신청서 메일 송부(hkyeo@ynu.ac.kr)
○ 취업지원형 신청자 붙임3 서류 1페이지 신청서(필수), 5페이지 계획서(선택)
○ 창업지원형 신청자 붙임3 서류 3페이지 신청서(필수), 5페이지 계획서(선택)
6. 문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붙 임 1. 신청 매뉴얼 1부.
2. 업무처리기준 1부.
3.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