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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소식

2020-2 학생 수혜비 미납부자 추가 납부 안내 N

No.84819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0.08.28 09:13
  • 조회수 : 3946

<2020학년도 2학기 학생 수혜비 미납부자 추가 납부 안내문>

 

 대상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은 납부하였으나 수혜비를 납부하지 못한 자 중 수혜비 납부를 희망하는 학생

 납부기간 : 2020.09.01() ~ 09.25(

 수혜비 종류 및 금액 : 학생회비 10,000, 건강공제회비 17,000(신입생은 20,000), 동창회비 20,000

 납부방법 인터넷뱅킹 입금 - 대구은행, 9100011271550 (영남대학교총장

  계좌 입금시 학번 및 성명 표기(‘21600101홍길동으로 입금할 것 )

  유의사항

- ATM기 사용 불가 => 은행 인터넷뱅킹만 가능 (카카오 가능)

- 납부 후 반드시 sast@ynu.ac.kr로 학번,이름,입금자명 등으로 확인 메일을 보내주세요
   건강공제회비(17,000/신입생 20,000)9.1() ~ 9.25() 학생지원센터

     1층 건강관리센터(810-1793) 방문 수납(현금)만 가능

수혜비의 환불

 납부한 수혜비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을 원하는 학생은 sast@ynu.ac.kr 로 납득할 

   있는 사유를 설명하는 이메일(학번, 성명 기재)을 보내고 학생지원팀(810-1138)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학생회비란? (문의 810-1138, 학생지원팀)   => 학기별 수납. 추가수납은 인터넷뱅킹으로 수납

  학생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학생자치기구 활동 및 유익한 대학문화 체험을 위한 각종 행사에 쓰이는 재원으로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총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중앙감사위원회각 단과대학 학생회로 배분됩니다.
용도는 단과대학 축제 및 각종 행사체육대회, MT, 천마대동제농촌봉사활동들풀제락페스티발각종 학술답사 및 각종 학생을 위한 행사 진행에 사용됩니다.
사용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 후 중앙감사위원회 및 각 단과대학 감사위원회로부터 매학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공제회비란? (문의 810-1793)   

   => 학기별 수납. 방문수납만 가능 - 학생지원센터 1층 건강관리센터 방문

  건강공제회는 학생이 우리 대학교 수학 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매 학기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됩니다.

 건강공제회원은 영남대학교 건강관리센터(일반진료 및 전문과별 진료포함이용 시 치과진료(스케일링: 10,000레진: 4~5만 등)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 및 약제비는 전액 무료입니다또한영남대의료원(3차 의료기관 진찰료 일부는 자부담및 학교 인근의 지정병원에 입원 및 외래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중 급여(보험)부분 전액을 건강공제회에서 부담하며비보험 부분 중 치료나 진단이 목적인 CT, MRI, 초음파검사에 한하여 진료비의 30%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남대학교 건강관리센터 홈페이지(http://health.yu.ac.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동창회비란(문의 745-5678, 총동창회)  =>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선택적으로 수납(위 계좌로 인터넷뱅킹)

  동창회 입회비로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 입회비전액(20,000)을 수납받고 있으며동문 조직의 확대 및 활성화, 재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졸업한 동창회원에게는 영남대학교의료원 본인 및 가족 이용시 종합건강검진 30~40할인, 입원 10~15% 할인, 장례식장 시설 20~3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동창회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