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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시)[건강관리센터] 2023년 2학기(직전학기) 진료비, 약값 환불 관련 서류제출 기한 안내 N

No.9947743
  • 작성자 건강관리센터 행정실
  • 등록일 : 2024.03.18 16:46
  • 조회수 : 1138


안녕하세요.


건강관리센터입니다.



건강공제회 지정 의료기관 이용 후 진료비·약제비 환급절차에 따르면

(단, ⅰ)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비가 회당(건당) 20만원 미만이면서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공제회원증을 확인(공제회원임을 확인)하고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 제외)


당해학기 영수증은 당해학기 내에서만 학생 본인 직접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방학 기간 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2024년 3월 29일(금)까지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 2학기(직전학기) 공제회원 진료비 및 약값을 환불 받으실 회원 분들은


ⅱ)2학기(직전학기) 당시 공제회원자격 확인 및 ⅲ)공제회원 자격기간 내에 이용하신 일자를 확인 하시어

학생지원센터 1층 건강관리센터 수납 창구에 해당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월부터는 직전학기 영수증 서류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ⅰ)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발급한 건강공제회원증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정병원에서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금액 만큼을 공제하여 진료비를 지불

ⅱ) 2023년 2학기 당시 건강공제회원(2학기 등록금 납부 당시, 수혜비 중 건강공제회비를 낸 사람)

ⅲ) 진료기간 및 처방전 교부번호 날짜가 2023년 9월 초~2024년 2월 말 인 경우

     (단, 2023-2학기 졸업생(2/22)의 경우, 9월 초~학위수여식(졸업식) 진전 날짜(2/21) 내 이용한 진료 및 처방 날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