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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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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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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건강공제회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센터
  • 등록일 : 2009.11.05
  • 조회수 : 5433
공제회원 가입으로부터 자격 상실 때까지 요양급여 및 비급여 총액은 500만원이며 한학기당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146 건강공제회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센터
  • 등록일 : 2009.11.03
  • 조회수 : 5295
공제회 가입대상은 영남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8개학기 초과, 학점단위등록자, 공제회 품위손상자 제외)과 일반 대학원생, 전문대학원생입니다.
145 교직이수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센터
  • 등록일 : 2009.10.29
  • 조회수 : 5284
☞ 시험검정은 교사의 자격종별과 표시과목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자가 양상되고 있어 시험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144 교직이수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센터
  • 등록일 : 2009.10.29
  • 조회수 : 4843
 ☞ 외국인도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그러나, 외국인은 공무담임권이 없으며, 자격과 임용은 별도의 문제임.
143 교직이수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센터
  • 등록일 : 2009.10.29
  • 조회수 : 5101
 ☞ 불가함 : 무시험검정의 합격을 위한 이수학점은 반드시 졸업 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만 인정이 되며, 졸업 후 시간제 등록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함. 단, 면허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됨.
142 교직이수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센터
  • 등록일 : 2009.10.29
  • 조회수 : 5153
☞ 불가함 : 7호 기준에 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이 쉬운 학과에 편입한 후 타 학과에서 복수나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에 신ㆍ편입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복수나 부전공 이수가 불가함.
 

141 교직이수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센터
  • 등록일 : 2009.10.29
  • 조회수 : 5547
 ☞ 가능함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7호 기준에 의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 신규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가 전공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을 4학점이상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은 동일하며 교직이론 및 교육실습은 면제되고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하여야 함.(교직과정이수안내 14쪽 참조)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40 교직이수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센터
  • 등록일 : 2009.10.29
  • 조회수 : 4302
☞ 대학 입학 이전 산업체 근무경력은 양성과정에 들어오기 전의 경력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실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소속전공ㆍ학과에 문의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여야 하며, 전공학점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139 교직이수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센터
  • 등록일 : 2009.10.29
  • 조회수 : 4678
☞ 해당학과(전공) 마다 다릅니다. : 해당지정과목이 모두 전공과목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해당지정과목 : 5분야 14학점이상이수]

  예)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경우
     · 해당지정과목이 모두 전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학점에 포함됨.

  예)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경우

     ·사회학과 “전공”학점으로 이수 가능과목 : 3분야, 4과목

     ·“일반선택”학점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 : 2분야, 2과목 이상
138 교직이수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센터
  • 등록일 : 2009.10.29
  • 조회수 : 4705
☞ 교원자격증 복수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의 학과(전공)별 이수 인원의 제한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원 양성의 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