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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Q&A)

[학적,교무] 취업계 N

No.3884596
  • 등록일 : 2022.09.06 12:42
  • 조회수 : 6394
취업계가 인정되는 최대학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A 답변에는 1학기만 취업계 인정된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4학년2학기에 취업했다 가정 할 경우 
최대수강신청가능학점이 21학점이면
 21학점 모두 취업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감사합니다.

A.

  • 작성자 수업학적팀
  • 작성일 22.09.19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전화번호 : 053-810-1092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조기취업자공인출석계는  신청학기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해당됩니다.(인터넷 강좌는 제외하나 근무중 진행되는 실시간강의 등은 예외로 함)

공인 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