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운영 지침 안내 N
No.222341541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운영 지침 안내
1. 성적
- 중간(40%)+기말(40%)+퀴즈(20%)로 평가한다.
중간시험 | 기말시험 | 합계 | ||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 퀴즈 1, 2 |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 퀴즈 3, 4 | |
40% | 10% | 40% | 10% | 100% |
① 출석률 80% 이상이고 성적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진급할 수 있다.
② 출석률 80% 미만 또는 성적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동일 급을 재수강해야 한다.
2. 출석
(1) 수업은 정시에 시작하며 지각 및 결석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2) 전체 수업 시간의 80%를 출석해야 이수할 수 있다.
(3) 지각/조퇴 3회일 경우에는 각각 1시간 결석으로 간주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처방전, 혹은 의사 소견서 제출, 통원 치료는 최대 5일까지 인정함)
② 법정 감염병 확진일 경우(의료기관의 확진 통보 혹은 의사 소견서 제출)
③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최대 7일까지 인정함)
④ 본인 출산의 경우(최대 20일까지 인정함)
※ 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개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 학생 지도
(1) 학생 상담
① 학생은 과정 이수 중 및 수료 직후에 본원에 향후 진학, 귀국,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질병, 자연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결석 시수가 누적될 경우 담임 및 행정실의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징계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ㄱ. 원활한 수업 진행 및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ㄴ. 성희롱, 성폭력, 인권 침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ㄷ. 정상적인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
ㄱ.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
ㄴ. 해당 급에서 3회에 걸쳐 유급하는 경우
ㄷ. 결석 시수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ㄹ. 기타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
* 국가별 안내문: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