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N
No.1224455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체류자격외 활동(아르바이트) 허가를 다음과 같이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외국인 유학생 중 1) D-2소지자(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 2) D-4소지자 중 한국어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자 ▣ 체류자격외 활동(아르바이트) 허가 기간 1) 학부 재학생 및 어학연수생: 학기 중 월~금까지 주당 20 시간 이내 2) 대학원 재학생: 학기 중 월~금까지 주당 30 시간 이내 3) 방학, 공휴일, 주말은 시간제한 없음 ▣ 주의사항 반드시 업무 시작 전에 첨부된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문의: 한국어교육원 행정실 053-810-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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