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 안내 N
No.10051539- 작성자 안전관리팀
- 등록일 : 2024.03.26 09:03
- 조회수 : 1583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이수방법(2024학년도 1학기).pdf (다운로드 : 839) 첨부파일 다운로드
- 관련법 발췌문.pdf (다운로드 : 427) 첨부파일 다운로드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우리 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조(안전교육·훈련) 및 제16조(학생 안전교육)
2. 상기의 법률에서는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원 전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3.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2024년 5월 시행)에서 안전교육 이수율이 낮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가. 교육과정: 2024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나. 교육기간: 2024년 4월 26일(금)까지
다. 교육형태: 온라인 교육(모바일 수강 가능, msafety.yu.ac.kr)
라. 교육대상: 자연과학·공과·디지털융합·의과·약학·생명응용과학·생활과학·사범·예술(디자인미술) 소속 전원
(실험실습수업 수강 학부생은 안전교육 필수)
마. 이수방법: 붙임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 참조(문의처 : 안전관리팀 053-810-1393)
바. 기타사항: 2024학년도 신규(집체)교육은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 1부.
2. 관련법 발췌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