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하며 지각 및 결석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 (2) 전체 수업 시간의 80%를 출석해야 이수할 수 있다.
- (3) 지각/조퇴 3회일 경우에는 각각 1시간 결석으로 간주한다.
- (4) 다음과 같은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① 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처방전, 혹은 의사 소견서 제출, 통원 치료는 최대 5일까지 인정함)
- ② 법정 감염병 확진일 경우(의료기관의 확진 통보 혹은 의사 소견서 제출)
- ③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최대 7일까지 인정함)
- ④ 본인 출산의 경우(최대 20일까지 인정함)
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개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